피어리스는 지난해 11월 서경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한 피어리스 피인수 방식이 자산 및 부채 인수방식으로 변경됐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피어리스측은 대주주 소유주식이 채권은행의 담보권 행사로 장내매각됨에 따라 대주주 소유주식 일괄양도방식이 이같이 바뀌게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