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당시29세)씨가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박씨의 죽음이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부당한 죽음이자 권위주의시대 재소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항의하는등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씨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및 보상금 등을 심의요청키로 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중 민주화와 관련해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출범 8개월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러한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하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씨가 교도관들에게 고문 및가혹행위를 당한 도구들을 전시하면서 당시 박씨가 숨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폭력전과의 `불량배 혐의자'로 5공 치하 계엄군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 경북청송교도소에 이감돼 복역하던중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에게 모진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날인 84년 10월13일 숨졌다. 이와관련, 위원회는 "비록 박씨같이 전과자인 재소자라 할 지라도 권위주의 시대에 교도당국의 불법적 기본권 침해에 항거한 것은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박씨를 직접 폭행한 교도관 4명과 당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교도소장및 보안과장등 6명에 대해서는 10년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고발을하지 않는 대신 그 이름들을 공표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있는 반인륜범죄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도행정 개선책 ▲보안처분에 따라 아직 존치하고 있는 감호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의문사 진정건중 지난 77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온 뒤숨졌다는 김제강(당시52세)씨는 심장마비로 병사하는등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는 진정 및 직권으로 조사중인 의문사 83건중 1건은 민주화관련타살로 인정하고 2건은 기각, 1건은 진정취하 하는등 4건을 종결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