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有功勞於國也, 비유공로어국야 家富而國貧, 가부이국빈 爲人臣者之大罪也. 위인신자지대죄야 ............................................................... 나라에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안이 부자이고 나라가 가난한 꼴이 되면 이는 신하된 자로서 큰 죄가 된다. ............................................................... "관자 추언(管子 樞言)"에 있는 말이다. 국가사회를 위하여 공로를 세우고 목숨까지 바친 순국선열의 후손을 보살피는 일은 국민의 의무이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은 나라에서 그를 잘 살게 해 주어야 한다. 나라와 겨레를 걱정했던 사람이라면 나라가 가난한데 자기만 잘 살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가 부유해지면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된다. 그런데 나라가 가난한 처지에 국가발전에 공로도 세우지 못한 사람이 부자로 산다면 그가 지니고 있는 재부(財富)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축적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 죄를 물어 마땅하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