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9일 주영복 전국방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억5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환수한 연금중 군인연금법에 의한 2억4천여만원은 되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군에서 전역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85년에 퇴직했으며 당시 군인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연금 소급환수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받은 퇴직급여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지만 군인연금법에 따른 부분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부분과 합산된 것이므로 소급해서 환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씨는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퇴직한 뒤 5공때 국방.내무장관으로 재직했으나 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같은해 6월 이미 지급받았던 퇴직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장세동.차규헌.황영시.허화평.허삼수.이학봉씨 등 주씨와 함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5공 신군부' 인사 6명은 4월30일 대법원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