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 시위로 피해를 본 서민들이 시위주동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불법집단 행동을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향후 폭력 시위를 추방하는데 적지않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18일 "그동안 일반 시민이나 상인 등이 불법시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서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서울 종로 등 시위다발지역에 '이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원을 상주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피해신고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폭력행사자 등을 기소한 뒤에는 피해자들이 간략한 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배상명령신청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검찰을 통해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피해자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검찰은 또 소송에 필요한 시위현장 사진·비디오 등 입증자료도 법률구조공단 등에 제공키로 했다. 박종렬 공안부장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불법·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