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간부 직원의 명예퇴직을 놓고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간부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모 은행이 "간부 직원에 대한 정당한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했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구제 재심 청구소송에서 "중노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열 기자 mustaf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