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53
수정2006.04.01 21:55
회사가 간부 직원의 명예퇴직을 놓고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간부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G은행이 "간부 직원에 대한 정당한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했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구제 재심 청구소송에서 "중노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간부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각 직급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응한 간부에게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G은행은 L은행과 합병한 직후인 99년 6월 노조와의 합의아래 1~3급 간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2백31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명퇴 방침에 응하지 않은 조모씨 등 2명은 연봉이 적은 한직으로 전보된뒤 지난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로부터 구제신청을 얻어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