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5백34건의 신고를 분석, 주요 피해사례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사금융업자와의 거래에 앞서 수수료 선입금, 친인척 개인정보 기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출시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매입해 처분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S(여)씨는 최근 L할부금융으로부터 컴퓨터 구입자금의 상환을 독촉받고 확인한 결과 이혼한 남편이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가 S씨 명의로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를 냈다. S씨는 이 때문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됐다. ◇ 사채 알선을 앞세워 수수료명목으로 돈만 챙긴 뒤 잠적한 경우 =정부의 악덕 사채업자 단속으로 사금융업자들이 잠적하면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점을 이용한 사례다. 대출을 받기전에 선이자나 수수료조로 돈을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서는 안된다. ◇ 돈을 갚았는데도 엉뚱한 채권자가 나타나 또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사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때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이용한 것. 전주와 채무자 사이의 브로커가 범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 차용증이나 담보어음에 채권자 또는 차용금액란을 기재한 뒤 관련서류를 받아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