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창원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들이 내달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가용자동차의 무상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마산.창원의 백화점.할인점에서 운행하는 40여대의 셔틀버스들이 전면 운행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따라 백화점과 할인점은 전체 고객수 및 매출액의 8-15%를 차지하는 셔틀버스 이용 고객들의 발길이 끊길 것에 대비해 택배서비스.주유권과 승차권 배부.주차공간 확보 등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8대의 셔틀버스를 운행, 월 평균 5만명을 수송하는 마산 신세계백화점은 내달부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승차권을 나눠주고 신선식품등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10대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하루 1천700여명인 대우백화점의 경우인터넷 쇼핑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택배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인근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원 대동백화점은 운행하던 7대의 셔틀버스를 매각할 계획으로 자가용 고객이 대폭 늘 것에 대비, 인근 주차시설을 임대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 4회 이상 방문하고 일정액 이상의 물품을 산 고객들에게 주유권을 나눠줄계획이다. 이밖에 LG수퍼 마산점과 농협 창원하나로클럽은 시내버스가 매장을 경유해 운행할 수 있도록 당국 및 버스회사측과 협의를 벌이는가 하면 마을 버스와 연계해 고객을 수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셔틀버스의 운행금지 조치로 고객이 줄어 타격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고객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