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도산3법(회사정리.화의.파산법)은 상호 상충되는 것 아닌가. "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채권금융회사의 주도로 이뤄지는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도산 3법보다 앞선 단계에서의 구조조정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3법과 상호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법률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부실기업을 정리하다 보면 정리대상기업이 더 많이 생겨 금융시장 경색가능성이 있지 않나. "촉진법에서는 채권금융회사에게 획일적인 기업정리 방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채권은행이 단독관리, 은행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법정관리, 화의 등 여러 구조조정 방안 중에서 기업상황이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 추진의 권한과 책임을 주채권은행에 주로 부여하고 있어 주채권은행의 관리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 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를 여신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상거래채권자, 해외금융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 "촉진법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금융관련 기관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상거래채권자 등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채권자 중에서 굳이 이 법의 적용을 따르고 싶은 개인 등은 규정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해외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금융회사의 지점 및 현지법인은 적용을 받는다" -채권단협의회 소집되면 채권행사가 즉각 유예되는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주는 것 아닌가. "채권단협의회 주도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채권 금융회사는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협의회가 자신의 의사에 반대되는 의결을 한 경우 협의회에 자신의 채권을 매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또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1개월(자산실사시 3개월)로 제한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걸 방지했다" -채권단협의회가 공동관리 여부를 결정할 때 참석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 협의회 결정에 반대했지만 채권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채권단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공동관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돼 의결정족수(3/4 찬성) 계산시 반대표로 계산된다. 채권단 결정에 반대한 곳은 협의회에 자기의 채권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번엔 협의회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주면 나머지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협의회는 시가로 할인매입하게 되므로 오히려 할인폭만큼 협의회의 부담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시 국내 채권단은 총 4조3천억원어치의 해외채권을 1조9천억원(할인율 43%)에 할인매수했는데, 이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국내채권단은 4조3천억원 전액을 상환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만큼의 신규자금을 지원했어야 한다. 또 반대채권 매수에 따라 협의회에 일시적 자금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분할 지급 등을 허용, 부담을 완화해줬다. 또 채권매수 신청금액은 아무리 많아야 협의회 참석 대상 전체 금융회사 채권의 4분의 1 이하이므로 실제 매수자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대우자동차 사례에 적용해보면 매수자금 부담은 최대 8천억원(금융차입금 8조원x반대채권 최대 25%x할인율 40%)으로 총 차입금의 1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협의회는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에 대신 매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등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해당 금융회사의 미이행으로 다른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에 위약금을 납부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협의회 내의 이견조정을 위해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은. "상시기구다. 실무경험이 있는 금융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학계 전문가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금융감독기관 채권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선임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위원회를 통해 구조조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조정위원회는 채권단협의회에서 해소되지 못한 이견만을 조정한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협의회 의결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는다" -주채권은행이 은행단독관리, 은행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법정관리, 화의 등 여러 구조조정 방안 중 어떤 걸 선택할 지 결정하는 기준은. "법률에서 선택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여신상황, 다른 채권금융璲活?동의여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여신구조상 은행권 여신이 대부분이거나 제2금융권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은행공동관리를 선택할 것이고, 상거래 채권 등 비금융회사 부채가 많아 금융회사들간 합의만으로는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화의를 선택할 것이다" -고합 등 이미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나. "법 시행전에 채권금융회사간 합의에 의해 경영정상화가 추진 중인 부실징후기업은 과거 채권금융회사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 약정서의 체결 및 채권재조정 등의 행위를 이 법에 의한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책임 등은 과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물론 법 시행일 이후 지원되는 신규자금은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