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주재 미국대사관 폭탄테러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모하메드 라시드 알-오왈리(24)의 사형에 대해 담당 배심원단이 12일(현지시간)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선고되게 됐다.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1주일간의 논의 끝에 이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알-오왈리를 사형에 처하는데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대사관 폭탄테러 사건을 심리해온 레너드 샌드 판사는 배심원단에 의해 사형선고가 배제됨에 따라 오는 9월12일 알-오왈리가 받을 수 있는 두개의 형량 중 나머지 하나인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확정 선고할 예정이다. 알-오왈리는 지난 1998년 모두 2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케냐주재 미대사관 폭탄테러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아 사형 또는 가석방없는 종신형 중에서 형량이 결정될 상황이었다. 그는 미연방수사국(FBI) 수사에서 폭탄테러에 이용된 트럭을 타고 경비원에게 수류탄을 던지며 대사관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자백을 했으며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아 부상자들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배심원단의 사형 형량 합의실패는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폭탄테러범 티모시 맥베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국내외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검찰측은 배심원단측에 "전략적으로 계획된 잔인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형만이 유일한 처벌이라며 사형에 합의해 줄 것을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측에서는 알-오왈리가 하수인에 불과하며 핵심역할을 한 다른 범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형을 피해줄 것을 호소해 왔다. (뉴욕=연합뉴스) 엄남석특파원 eomns@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