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긴 사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경신해야 하며,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담고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