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혐의로 민주당 곽치영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을 상대로 한나라당 이국헌 전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은 검찰의 기소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 해당 의원은 지역구 관할 지방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 의해 기소된다. 곽 의원은 이에따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향응제공과 비방 등 혐의로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지난해 총선과 관련 당선자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민주당 9건, 한나라당 2건, 자민련 1건 등 총 12건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