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재정] (3) 파산 종종 발생 .. '외국의 지자체들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된다.
지방재정이 아무리 나빠져도 파산 지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처럼 중앙정부가 "묵시적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의 지자체들은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지난 94년 16억달러에 이르는 투자손실을 보고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지난 95년 4억달러의 현금부족 사태로 파산을 선언한 워싱턴DC는 시의 재정과 자치권을 통째로 연방정부에 넘겨야 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매사추세츠주 첼시, 뉴욕주 뉴욕, 뉴욕주 버팔로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99년 브라질의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은 재정 규모가 두번째로 큰 미나스제라이스주가 연방정부에 진 1백85억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빚을 지고 있던 다른 주들도 연쇄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 국가적 위기로 치달았다.
지방재정의 부실이 국가 부도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지적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