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신그룹에 대신생명 증자(增資,자본금 추가출자)를 강력 요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8일 "대신생명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은 정상화에 불충분해 승인받기 어렵다"며 "대신증권 등 대주주 기업들이 1천3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대신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을 1백%선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오는 13일까지 대신그룹측이 현실성 있는 정상화계획을 만들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공개매각이나 계약이전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대신증권(지분 9.9%) 등이 증자 등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생명이 퇴출될 경우 주주 기업들도 대출채권 회수 등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상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대신생명의 자구계획안 가운데 외자유치 부문은 현재 주간사만 선정돼 있고 구체적인 원매자 이름이나 투자의향서 등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