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업종의 소득.법인세를 20% 깎아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 산업은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은 "지식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의 저변 확대, 고용 창출,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조세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특정 산업 전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