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거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가 내년부터 최고 1백% 인상됨에 따라 은행 고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들도 내달부터 세금이나 공과금 수납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그동안 원가 이하로 제공해온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올 하반기부터 현실화하기로 했다. 금융계는 우선 내달부터 각종 공과금의 수납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데 이어 개인고객 서비스 수수료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은행별로 수수료를 자율 결정키로 했다. 은행들은 개인고객 서비스 수수료가 원가의 평균 23.2%에 불과한 점을 감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특히 외화송금은 최저수수료(5천원)와 원가(2만1천5백50원)간 차이가 크고 건당 일정액이 아니라 송금액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또 △ATM 이용 △신용카드 관련 △계좌개설 △어음 및 수표발행 △동전교환 등 각종 서비스 수수료도 인상키로 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선 수수료를 원가에 맞춰 4∼5배씩 올려야 하지만 서민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은 50∼1백%선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국고금 수납업무(한국은행) 소득세원천징수(국세청) 금융거래 정보제공서비스(검.경찰) 등도 유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원가분석 작업을 마치고 관련 부처들과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