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브룩클린 법원의 배심원단이 필립 모리스, RJR 나비스코 등 담배회사들에 대해 뉴욕 최대의 보험회사가 흡연 환자들에게 치료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본 손해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흡연자가 아닌 소위 '제3자'에 대한 보상평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회사들은 이에 따라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 실드 보험회사에 2천960만달러의 보상을 해야 한다. 엠파이어는 당초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지난 50년간 정확히 흡연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게 됐다며 담배회사들이 사기혐의에 대한 보상을 포함, 모두 30억달러의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사기혐의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엠파이어측 변호사인 빈센트 피츠패트릭은 당초 기대했던 보상을 받아내지는 못했으나 이번 평결이 '제3자'도 흡연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립 모리스측 변호사인 피터 블리클리는 이번 평결은 보상 규모를 감안할 경우 부분적으로는 담배산업의 부분적인 승리라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은 그간 엠파이어는 흡연 관련 비용을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전가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담배회사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전체 2천960만달러의 피해보상금액 중 필립 모리스는 가장 많은 1천125만달러를 내야 한다. 나머지는 RJR 나비스코, 롤리아드, 리겟 그룹,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등 다른 피고들이 나눠 지급해야 한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