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삼성계열사가 삼성자동차 관련 손실을 분담키로 한 합의는 채권단 강압이 아니라 삼성측의 자발적인 요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채권단이 삼성 계열사들에 금융제재 등을 통해 삼성차 부채손실분을 책임지도록 요구했다는 삼성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어서 향후 삼성차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자동차 부채 협상과정을 기록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삼성차 손실을 삼성 31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지기로 한 합의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