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증권사들이 31일 부실분석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기업공개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92%.이에 따라 장외업체들의 기업공개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발행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부실분석이 재발될 소지가 많아 제도보완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무더기징계는 내년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등록업무 차질 없나=증권사들로선 인수영업 부문에서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5개월간 새고객 찾기가 원천 봉쇄된 탓이다.

등록업무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개일정 차질을 이유로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진 제재가 배경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의 양정기준을 적용하면 제재기간은 최대 11개월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협은 발행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괄 경감,5개월로 줄였다.

제재조치와 무관하게 등록일정을 밟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려준 것도 배경이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들은 총액인수계약을 맺은 업체라야 제재와 관계없이 주간사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증협은 5월31일까지 주간사계약 체결을 통보해온 업체에 대해선 주간사업무를 계속하게 했다.

4,5월에 주간사 계약을 맺은 업체는 각각 56개와 69개사.증권사들이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일감을 미리 챙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기적으로도 6월과 7월은 등록업무 비수기다.

반기나 온기 결산을 끝낸 12월 결산법인들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시점은 주로 3,4월과 8,9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기업공개를 적극 추진한 곳이라면 등록일정이 늦춰지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증권사들도 제재 후유증이 예상외로 적을 수 있다.

◇부실분석 소지는 여전=내년에도 무더기 부실분석이 나올 소지는 많다.

현재 1차연도 경상이익이 추정 경상이익의 70%(코스닥 등록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연도 경상이익이 추정 경상이익의 60%(코스닥은 40%)에 미달하면 제재(3∼6개월 정지)를 받는다.

경상이익이 적자가 나면 6개월∼1년이다.

문제는 부실분석의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D증권 IPO담당자는 "코스닥 등록추진 업체들의 경우 회계법인 감사 자료보다는 회사측 제출자료로 분석하는 때가 많다"며 "실적 추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이 아닌 경상이익을 토대로 부실분석 여부를 판단받는다는 점도 증권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H증권 IPO담당 임원은 "증권사들은 주로 영업환경이나 시장 상황 등에 비춰 실적을 전망한다"며 "최고 경영자의 잘못된 주테크로 유가증권처분·평가손이 생겨 경상이익이 감소한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가 해당 기업 실적을 잘못 예측했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투자자 보호다.

실적을 부풀리려는 등록기업과 주간사 증권사의 유착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만 도입된다면 이 제도는 필요가 없다.

터무니 없는 실적 전망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실분석을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간사 증권사가 회계법인과 함께 기업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적기준을 경상이익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바꾸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