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외국합작법인 계열 제외 .. 규개위, 재계案 일부 수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회사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 보유주식가 총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경우엔 부채비율 1백%이하 유지 등 규제가 1년정도 유예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제5단체가 지난 2월 건의한 기업규제 관련 37개과제를 심의, 22개 과제는 수용하고 15개 과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30대 그룹계열사가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양측이 같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면 그룹계열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측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표이사, 감사까지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합작법인을 그룹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보증채무해소 시한과 관계없이 채무보증 상환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은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룹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규개위는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금융사와 거래할때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은 거래때마다 공시해야 하는 것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세관선택제의 도입과 관련, 현재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입을 신고토록 한 것을 이용자가 원하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련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이 제도는 오는 200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수출신고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토록 돼 있는 것을 45일로 연장시켜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출입 통계의 차질을 우려,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환율 급락

      정부의 외환 수급대책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 2

      불황 속 '신차' 쏟아진 까닭은…"한숨 돌렸다" 車업계 '환호'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경기 불황 속에 완성차 브랜드가 내년 초부터 신차 공세에 돌입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한숨을 돌린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공세로 내수 판매 회복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수 시장은 개소세 인하, 노후차 교체 지원 등 정부의 정책 효과와 전기차 시장 회복이 맞물리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연간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7만7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년 만의 최저 수준(163만6000대)으로 추락한 내수가 1년 만에 되살아나는 것이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면서 내수 판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전날 정부는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5%인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는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개소세 인하 정책 연장으로 한시름 놓은 완성차 브랜드는 내년 대규모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를 진작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포함해 최소 16종 이상의 신차가 국내에 상륙할 전망이다.스타트를 끊은 건 기아다. 기아는 지난 10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를 공개하고 내년 초 출시를 알렸다. 기아는 이어 목적기반차량(PBV) 두 번째 모델인 PV7 등 신차도 내놓는다.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대형 전기 SUV GV90는 가장 기대를 모으는 모델이다.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신기술이 총집합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스타리아 전기차, 투

    3. 3

      비싼 수수료에 '눈물'…'1위' 쿠팡은 조사 못한 이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8개 주요 유통 업종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태별로 납품업체가 느끼는 비용 부담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은 판매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은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율은 가장 낮았지만 판매장려금과 촉진비 등 각종 추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면세점 43.2%가 수수료, 온라인몰은 평균 10%25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면세점(43.2%)이었다. 이는 10만 원짜리 상품을 팔면 4만 3200원을 유통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다.이어 △TV홈쇼핑(27.7%) △백화점(19.1%) △대형마트(16.6%) △전문판매점(15.1%) △아울렛·복합쇼핑몰(12.6%) 순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은 8개 업태 중 가장 낮은 10.0%수준이였다.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1~2%포인트씩 하락하며 납품업체의 명목상 수수료 부담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온라인몰 수수료 하락은 '쿠팡 제외' 탓…숨은 비용은 눈덩이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라인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지난해 11.8%에서 올해 10.0%로 크게 낮아졌다.그러나 이는 업계 전반의 수수료 인하보다는 통계 작성 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사 대상이었던 업계 1위 쿠팡이 직매입(로켓배송)이나 위탁판매(판매자로켓) 형태로 사업 구조가 집계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