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정·재계간 논의가 결론으로 다가서고 있다.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 해소시한(내년 3월말)은 1년 정도 연장해 주는 쪽으로 정부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신규핵심역량 진출을 위한 투자 등 ''이유 있는 출자''는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수출환어음(DA)인수액을 그룹별 신용공여한도 계산에서 빼게 되고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문=재계가 요구한 금융부문의 규제완화 및 지원책은 크게 3가지.△부채비율 2백%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 한도초과 해소 완화나 예외인정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완화 적용 등이다.

논의의 핵심은 내년말까지로 예정된 동일인·계열 한도초과 대출금 해소문제다.

부채비율 2백% 차등적용은 이미 건설 종합상사 해운 항공운송 등 4개업종에 한해 허용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BIS ''지도비율'' 역시 당초 10%를 적용하려던 것에서 올 한햇동안은 8%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년말까지 개별 기업은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대출금을,같은 계열(그룹)은 25%를 넘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초과 금액은 14조원으로 출자총액 초과분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해소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출환어음(DA) 등 무역금융 관련 여신을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빼주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재계도 DA만 예외로 된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 부문=두산그룹은 기존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 이에 그룹의 전역량을 집중시켰지만 출자총액 한도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존''사업부문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때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두산처럼 ''신규''사업부문에 집중투자한 경우는 이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는 기존사업뿐 아니라 신규 핵심역량에 대한 투자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정부정책에 부응한 투자,분사기업에 대한 출자,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거나 아예 적용대상에서 빼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 산정방식 변경,재무구조 우량기업제도 도입,과징금 부과 유예 등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