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자식들은 부모가 사망시 알지 못했던 예금·대출 보험가입현황뿐 아니라 보증을 섰는지 여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자뿐 아니라 실종자나 심신상실자(금치산자)의 상속인 등도 금융거래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들이 금융회사 채무를 상속받을 때 예상치 못했던 보증채무까지 상속받아 재산상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처럼 확대,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조회 대상에 보증채무가 추가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자산·부채 현황을 조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회결과 부채(보증채무 포함)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경우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사망이후 3개월이내)를 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회를 원하면 서울 여의도 금감원빌딩 소비자보호센터(02-3876-8671,8696 또는 ARS(02)3786-8530∼40)를 직접 방문,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조회 결과는 신청후 6∼15일 정도면 나온다.

금감원은 조회대상을 심신상실자(금치산자로 법원선고를 받은 사람)와 실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조회대상 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