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가정용 에어컨 전문업체인 만도공조(대표 황한규·www.winia.co.kr)는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구매전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납품 후 60일 이내의 어음을 받았던 2백29개 협력업체들이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도공조는 지난해 매출액 7천8백억원 중 4천1백33억원을 어음으로 결제했다.

만도공조가 물품 대금을 은행이 보증하는 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함으로써 납품 기업은 모기업의 부도로 인한 대손 위험이 없어졌으며 자금난 해소가 가능해졌다.

또 수금업무상의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팩스로 구매전용카드의 승인내역 조회 등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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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