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해동안 부동산,상장.비상장 주식,골프.스키장.헬스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10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신고납부제로 바뀐데다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정보화시스템 등과 연결해 전산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신고 미납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시 과세범위가 바뀌어 대주주는 단 1주를 양도해도 과세대상이며 누진율도 적용된다.

대주주의 범위도 지난해부터 주주1인및 지분율 5% 이상에서 3%이상이나 시가총액 1백억원 이상으로 강화돼 지난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해야 한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대상이 바뀌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도 올라갔다.

국세청은 전국 99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키로 하면서 신고대상자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키로 했다.

1세대1주택의 양도 등 비과세 대상은 지난해 양도가 있어도 이번 기간에 다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