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의 2차 마늘분쟁 해소를 위해 추가 도입키로 한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을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분담해 마련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산자부 관계자는 9일 "각 부처간에 마늘 수입비용 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해 당사자인 3개 부처가 분담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