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나 등록 없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소액여신기준을 3,000만원, 최고이자율은 연 60%로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끔 하고 초과이자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와 사채업자 양성화 추진을 위해 △서민 소액여신에 대한 최고이자율 설정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되 등록요건과 규제 최소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전대부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해 ''대부업자''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등록은 영업소가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 5년마다 갱신토록 했다. 대부업자는 법 시행후 3개월내 등록해야한다.

등록요건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소극적 결격요건만 규정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소액여신 제공시 최고이자율을 제한해 소액여신은 3,000만원이하, 최고이자율은 연 60%로 제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의 평균대출금액은 1,000만원 내외, 평균여신금리는 연 277%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도 기준금액까지는 이 법률에 의해 이자제한을 적용하고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채업자들이 사채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인 금리수준을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기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명시토록 하고 사례금, 할인금 등 여신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키로 했다.

법안은 대부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고 다른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양도·영업폐지를 제외하고 취득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부당한 자기채권추심행위 금지, 연체이자율 제재 근거 규정 등은 제도금융기관과 같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