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M&A 펀드 중개회사도 운용..특정社주식 5% 이상 보유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M&A(기업인수합병)부티크(중개회사)도 사모M&A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모M&A펀드가 M&A목적으로 특정기업 주식 5%이상을 보유하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동안 해당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사모M&A펀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모M&A펀드의 주요 운용주체는 자산운용사이지만 M&A부티크도 운영이사로 참여해 사실상 펀드의 운용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모M&A펀드는 1년동안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용토록 했다.
펀드 운용은 M&A중개회사들이 펀드 운영이사로 참여해 직접 운용하든지,증권사의 자문을 받든지,자산운용사나 투신운용사에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모M&A펀드가 특정기업 주식 5%(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 포함)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목적이 M&A목적인지 단순투자목적인지 명시하도록 했다.
그 후 1%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현황을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모M&A펀드의 판매는 증권회사와 은행 등이 맡되 처음 펀드를 만들 때 투자자수를 50인 미만으로 제한,증권거래법상 사모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설립이후에 펀드이사회가 주주수를 1백명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사모M&A펀드가 M&A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패한 뒤 펀드를 청산할 때 시장교란 요인을 막기 위해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보수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펀드규모는 뮤추얼펀드와 같이 최저납입자본금 규모인 4억원 이상이면 가능토록했다.
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사모M&A펀드에 편입된 종목이라고 모두 M&A목적이 아니다"며 "5%이상 보유해 신고할 때 M&A목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반투자자가 맹목적으로 사모M&A펀드 편입종목을 사들였다가 낭패보기 쉽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또 사모M&A펀드가 M&A목적으로 특정기업 주식 5%이상을 보유하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동안 해당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사모M&A펀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모M&A펀드의 주요 운용주체는 자산운용사이지만 M&A부티크도 운영이사로 참여해 사실상 펀드의 운용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모M&A펀드는 1년동안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용토록 했다.
펀드 운용은 M&A중개회사들이 펀드 운영이사로 참여해 직접 운용하든지,증권사의 자문을 받든지,자산운용사나 투신운용사에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모M&A펀드가 특정기업 주식 5%(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 포함)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목적이 M&A목적인지 단순투자목적인지 명시하도록 했다.
그 후 1%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현황을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모M&A펀드의 판매는 증권회사와 은행 등이 맡되 처음 펀드를 만들 때 투자자수를 50인 미만으로 제한,증권거래법상 사모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설립이후에 펀드이사회가 주주수를 1백명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사모M&A펀드가 M&A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패한 뒤 펀드를 청산할 때 시장교란 요인을 막기 위해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보수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펀드규모는 뮤추얼펀드와 같이 최저납입자본금 규모인 4억원 이상이면 가능토록했다.
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사모M&A펀드에 편입된 종목이라고 모두 M&A목적이 아니다"며 "5%이상 보유해 신고할 때 M&A목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반투자자가 맹목적으로 사모M&A펀드 편입종목을 사들였다가 낭패보기 쉽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