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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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도시에는 지식.정보통신업종이 중심이 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단지안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똑같이 정부로부터 취득.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위해 서울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민간기업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요청면적을 3만 이상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신규지정 조건을 국가산업단지는 미분양률이 5%이하인 시.도,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률이 10%이하인 시.도,첨단산업단지는 지정면적이 3백30만 이하이거나 미분양률이 10%이하인 시.도로 제한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이 단지안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똑같이 정부로부터 취득.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위해 서울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민간기업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요청면적을 3만 이상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신규지정 조건을 국가산업단지는 미분양률이 5%이하인 시.도,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률이 10%이하인 시.도,첨단산업단지는 지정면적이 3백30만 이하이거나 미분양률이 10%이하인 시.도로 제한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