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하반기 신설 허용…수수료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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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신용카드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아지게 된다.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부대업무 비율은 축소되고 무질서한 신용카득 발급은 엄격히 규제되고 건전성 감독은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6∼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업 신규진입 허용 = 금감위는 현재 신용카드회사 허가기준이 미흡해 이를 정비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신규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카드채 급증이나 카드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돼 2∼3년간 허가요건을 엄격히 한 뒤 그 뒤부터 경쟁상황을 감안해 허가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가기준은 크게 재무건전성 기준과 카드업 영위능력으로 구분된다.
재무건전성 기준은 금융기관의 경우 △ 은행은 BIS비율 10% 이상 △ 여신전문회사는 실질자기자본 9% 이상 △ 금융지주회사는 필요자기자본비율 120% 이상 △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230% 이상 △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이며, 일반회사는 부채비율이 180% 이내여야 한다.
카드업 영위능력 기준은 △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지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출자자는 자기자금으로 출자해야하고, 부채비율 200% 이내,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허가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카드업에 진출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현대, 롯데, SK 등 주요 기업들을 제한하는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허가요건 비율 등은 금감위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인력 점포 거래고객 요건은 모회사와 업무제휴를 전제로 모회사의 현황을 감안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카드사 부대업무 취급비율 100%로 규제 = 또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부대업무 비율이 현재보다 크게 축소된다.
현재 신용카드는 카드발행이나 가맹점모집, 대금결제 등 주된 신용카드업무보다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부대업무비율이 66%로 주업무에 비해 두배나 많다.
금감위는 부대업무 확대가 신용카드회사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출받는 수단으러 전락하고 경기침체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대업무 등 취급비율(=현금서비스 등 평균잔액/결제서비스 여신의 평균잔액*100)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매분기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카드회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이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의 폐해를 고려, 향후 1년 6개월에서 2년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감독 강화 = 금감위는 현재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실명 확인만을 규제해 카드회원 유치 등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카드 남발 등 무질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영업점이나 가맹점 이외의 장소에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접수받는 행위, 여수신 기타 거래의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를 금지키로 하고, 위반회사는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신용카드 약관에서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넓게 규정돼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를 시정키로 했다.
한편 하반기부터 현재 18∼29% 수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해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을 구성, 이를 분석함으로써 적정 수수료 이상일 경우 인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도록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부대업무 비율은 축소되고 무질서한 신용카득 발급은 엄격히 규제되고 건전성 감독은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6∼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업 신규진입 허용 = 금감위는 현재 신용카드회사 허가기준이 미흡해 이를 정비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신규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카드채 급증이나 카드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돼 2∼3년간 허가요건을 엄격히 한 뒤 그 뒤부터 경쟁상황을 감안해 허가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가기준은 크게 재무건전성 기준과 카드업 영위능력으로 구분된다.
재무건전성 기준은 금융기관의 경우 △ 은행은 BIS비율 10% 이상 △ 여신전문회사는 실질자기자본 9% 이상 △ 금융지주회사는 필요자기자본비율 120% 이상 △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230% 이상 △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이며, 일반회사는 부채비율이 180% 이내여야 한다.
카드업 영위능력 기준은 △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지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출자자는 자기자금으로 출자해야하고, 부채비율 200% 이내,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허가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카드업에 진출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현대, 롯데, SK 등 주요 기업들을 제한하는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허가요건 비율 등은 금감위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인력 점포 거래고객 요건은 모회사와 업무제휴를 전제로 모회사의 현황을 감안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카드사 부대업무 취급비율 100%로 규제 = 또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부대업무 비율이 현재보다 크게 축소된다.
현재 신용카드는 카드발행이나 가맹점모집, 대금결제 등 주된 신용카드업무보다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부대업무비율이 66%로 주업무에 비해 두배나 많다.
금감위는 부대업무 확대가 신용카드회사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출받는 수단으러 전락하고 경기침체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대업무 등 취급비율(=현금서비스 등 평균잔액/결제서비스 여신의 평균잔액*100)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매분기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카드회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이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의 폐해를 고려, 향후 1년 6개월에서 2년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감독 강화 = 금감위는 현재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실명 확인만을 규제해 카드회원 유치 등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카드 남발 등 무질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영업점이나 가맹점 이외의 장소에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접수받는 행위, 여수신 기타 거래의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를 금지키로 하고, 위반회사는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신용카드 약관에서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넓게 규정돼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를 시정키로 했다.
한편 하반기부터 현재 18∼29% 수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해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을 구성, 이를 분석함으로써 적정 수수료 이상일 경우 인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도록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