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株로 교환사채 발행 .. 재경부,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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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이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5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환사채는 주식교환권을 주는 대신 일반사채보다 발행금리가 3∼4%포인트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만 가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5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환사채는 주식교환권을 주는 대신 일반사채보다 발행금리가 3∼4%포인트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만 가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