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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금융업자, 6월부터 이자율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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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부터 유사금융업을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중요정보고시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관련 사업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6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 제도는 4월 현재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 20개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금 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도권 금융업자가 아닌 자에 대해 적용키로 하고 △연단위 환산 정상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 추가비용 여부를 표시와 광고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이동훈 소비자기획과장은 "고금리 유사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이용 여부 등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다"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의지를 촉발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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