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 등 중고제품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경품도 일반제품과 마찬가지로 품질보증 기간 동안 수리.교환.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반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중고품과 경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고품은 외국법제와 시장여건 피해사례 등을 감안해 시급한 품목부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가전제품 오토바이 개인용컴퓨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경품으로 지급된 전기난로와 선풍기 등은 2년간,TV 세탁기 냉장고 유.무선전화기 등은 1년간 수리.교환.환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상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체는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문서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하면 정부가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