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18일 감자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통해 "당사는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라 지난 12일 정리계획안 작성시 감자계획안이 제2차 관계인 집회에서 제시됐으나 정리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 및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정리계획안이 확정되는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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