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사만 취급하고 있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 상품이 내달중 종합금융회사에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종금사가 취급할 수 있는 부대업무에 랩어카운트 상품을 추가시키는 내용의 ''종금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부터는 종금사도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금사가 취급하는 업무는 기업어음(CP) 할인과 어음관리계좌(CMA)판매,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양도성예금증서(CD) 거래 등으로 제한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종금사 구조조정방안에서 합병 종금사에 우선적으로 신상품 취급인가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동양종금과 울산종금이 합병해 지난 2일 새출발한 동양현대종금이 우선적으로 랩어카운트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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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랩어카운트

고객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대신 관리해 주는 자산종합관리계좌.

대개 5천만원 이상 고객만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랩어카운트에는 일임형과 자문형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일임형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알아서 운용해 달라"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고 자문형은 "투자결정은 내가 할테니 당신들은 자문을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미국에서는 98년말 현재 잔고가 2천억달러(원화 2백40조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는 자문형만 허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