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회사정리 빨라진다 .. '사전조정제' 첫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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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태제과에 대한 법원의 처리 시일이 종전의 법정관리 기업보다 2개월 이상 빨라질 예상이다.
해태제과 채권단 관계자는 13일 "해태제과는 지난7일 회사정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조정제도''를 적용받는 첫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두 달 이상 빨리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법정관리신청 이전에 사적화의 절차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채권단은 법정관리 개시 후 채권신고만 끝나면 바로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는 이미 매각절차에 들어가 인수희망기업들의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이달 30일 매각 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관계자는 "내달초께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채권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매각실행과 채권정리 등 회사정리계획이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조정제도의 적용으로 해태제과에 대한 채권회수도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매각 작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고 모든 상거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해태제과 매각입찰을 실시해 인수업체가 선정되면 가급적 빨리 후속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입찰에는 네슬레 유니레버 등 3∼4개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해태제과 채권단 관계자는 13일 "해태제과는 지난7일 회사정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조정제도''를 적용받는 첫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두 달 이상 빨리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법정관리신청 이전에 사적화의 절차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채권단은 법정관리 개시 후 채권신고만 끝나면 바로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는 이미 매각절차에 들어가 인수희망기업들의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이달 30일 매각 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관계자는 "내달초께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채권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매각실행과 채권정리 등 회사정리계획이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조정제도의 적용으로 해태제과에 대한 채권회수도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매각 작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고 모든 상거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해태제과 매각입찰을 실시해 인수업체가 선정되면 가급적 빨리 후속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입찰에는 네슬레 유니레버 등 3∼4개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