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삼신 등 2개의 부실 생명보험사를 대한생명에 계약 이전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위는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계약이전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3월말까지 국내 전 생보사를 대상으로 인수의사를 확인할 결과 대한생명만 인수의사를 밝혀 대한생명에 계약이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삼신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전부 대한생명으로 이전되며, 이전되는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재산도 이전된다.

그러나 현대생명의 경우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현대그룹 및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해상화재 등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법인 보험계약 및 대출채권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기존의 보험계약은 대한생명의 인수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대한생명과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