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2일 대우그룹 비리 사건과 관련,대우통신의 8천2백억원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4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회계사 김세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김 회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분식회계를 한 회사측과 이를 눈감아준 공인회계사 모두에게 책임을 지워 분식회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기업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가 보다 강화되면서 기업회계 관행에도 새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피고인이 거액의 금품까지 수령해가며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이자 국민경제를 기초부터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분식회계로 수천억원을 대출받게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과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으며 대우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 대재앙을 불러 아직까지 경제에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8천2백억여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5백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대우통신 사장 유기범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41조원의 분식회계와 10조원의 대출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그룹 5개 계열사 중 대우통신을 제외한 ㈜대우와 대우자동차 등 4개사 관련 피고인들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