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이 선고된 뇌물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2일 김모(44)씨가 "이미 추징금 처벌을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94년3월 S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 아파트 건설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국세청이 10억원에 대해 5억4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법원의 추징금 확정판결로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 세금과는 별개"라며 "원고가 10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