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죄로 수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던 피고인이 유기징역 중 법정 최고형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모씨(29)에 대해 특수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해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강도 범행을 20여 차례나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누구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범행 횟수, 수법, 전과 등을 감안할 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99년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일대의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주부와 10대 소녀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