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결산 결과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거나 의견거절 및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7개 12월 결산법인들의 주가가 거래재개 첫날인 6일 모조리 하한가로 추락했다.

관리종목 편입 등의 시장조치를 받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던 코네스 등 7개 업체는 이날 거래가 재개됐지만 매수세가 거의 끊긴 가운데 모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보성인터내셔날 풍연(이상 등록취소 사유발생),다산 코네스 서한(이상 의견거절),프로칩스(관리종목 사유 추가),휴먼이노텍(부적정) 등이다.

대우증권 정성훈 애널리스트는 "나스닥시장 반등과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반등 시도가 활발해 하한가까지 밀린 종목은 이들을 포함,모두 11개에 불과했다"면서 "시장조치에 따른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같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