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특허취득을 지연공시한 와이지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와이지원은 불성실공시 1회로 앞으로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와이지원은 이날 구형전삭공구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