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분식회계 근절방안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결산을 끝낸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분식회계의 뿌리가 깊었던 만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

나머지 2∼11월 결산법인은 앞으로 작성해 제출할 재무제표에서 전기오류수정으로 부실을 털어내면 금융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상장 및 코스닥법인의 80%가 넘는 12월 결산법인은 이같은 완화 조치를 모르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반면 나머지 결산법인은 형사 및 금융상의 면책 혜택을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머지 20%의 상장 및 코스닥기업에 면책 혜택을 줘봤자 무슨 소용인가.(A기업 회계담당 임원)

◇ 금융제재 완화는 계속돼야 =전기오류수정 기업을 어느 정도 봐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섰으면 금융제재완화 혜택을 1년동안이 아니라 계속 줘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부실을 털어낼 기회를 계속 줘야 한다.(원정연 한양대 교수)

◇ 무자료거래 근절책이 빠졌다 =기업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다.

비자금조성 수단으로 성행하고 있는 무자료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스템이 강구돼야 한다.(원정연 교수)

◇ 기업제재수위.감사보수문제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보다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이미 강화됐으니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이 나와야 한다.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도 빠져 있다.

회계법인이 해당 기업의 각 사업장 또는 지점에 감사 인력이나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감사 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김경호 한국회계연구원 상임위원)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