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컴퓨터.방송.통신 및 신종매체 출판업, 모텔,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최근 호황업종은 올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소득이 늘어난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내과 등의 의료업종은 소득률이 15% 올라간다.

반면 건설업, 축산관련업, 섬유업, 슈퍼.서적소매업, 자동차부품제조업과 같은 사업자들의 소득세는 올해 다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산출 근거가 되는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이같은 방향으로 조정, 발표했다.

새로 고시된 표준소득률은 다음달말까지 신고하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과표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업종을 지난해보다 2개 늘어난 9백6개로 세분하고 이중 43개 업종의 소득률을 내렸다.

반면 병의원 등 호황업종 35개에 대해서는 소득률을 올렸다.

사업자 수로는 27만명이 인하된 소득률을 적용받게 되고 8만명은 인상된 소득률을 적용받게 됐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 원칙적으로 상하 5~10% 수준에서 조정하지만 일부 의료업종은 소득이 늘어나 이례적으로 15% 올렸다"고 설명했다.

표준소득률 제도는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매출의 일정부분(표준소득률)을 소득으로 판단,여기서 인적공제 등을 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업종별 소득률은 통계청이 산업동향과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등이 조사한 경기지수 등을 토대로 민관 전문가 16명이 산정한다.

그러나 2002년 사업분 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로 대체된다.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주요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아 지출을 증명케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일정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