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흡수원을 확대,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1992년 체결됐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및 체제전환국 등 36개 배출감축 의무 부담국(부속서 I국가)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과 비교,5% 이상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주요 국가별ㆍ지역별 삭감률을 보면 일본 6%,미국 7%,유럽연합 8%로 의무화돼 있다.

교토의정서에는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84개국이 서명했는데 발효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가맹국 중 55개국이 비준하고 또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어야 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을 빼고는 의정서 발효 자체가 어려운 셈이다.

온실가스 삭감 수단으로는 해외에서의 삭감분을 자국의 삭감분에 산입한다든지 국가간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와 식목(植木)에 의한 흡수효과를 고려하는 등의 수단을 인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흡수효과의 계산방법 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돼 왔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