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건강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1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경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슬림파크 등 11개 사업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2주에 6㎏, 12주에 20㎏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또 고려인삼공사 등 3개사는 기존에 판매한 적이 없는 제품에 허위로 종전가격을 표시해 마치 비싼 가격에 팔던 제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