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핫코일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하이스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포철이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판결로 현대하이스코는 원하던 대로 핫코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포철로서는 공정위 판결에 따른 손실도 문제지만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적지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됐다.

◇현대하이스코의 반응=공정위의 심의결과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을 독점하는 민영화 기업에 대해 국가가 바람직한 경영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색했다.

포철에 대해선 이번 일을 계기로 수요 산업과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민영기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서로간의 소모적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코멘트도 덧붙였다.

현대하이스코는 이번 판결로 포철에서 원재료인 핫코일을 구입,냉연강판을 만들어 현대차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용 강판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포철에서 공급받던 연 50만∼60만t의 강관용 핫코일을 냉연강판용으로 전환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포철 강력 반발=자동차 냉연강판용 핫코일은 외부에 판매한 적이 없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펄쩍 뛰고 있다.

포철은 냉연강판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60%로 높아진 현대하이스코가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결은 현대하이스코가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현대차에 독점공급하도록 부추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포철은 또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자가소비나 판매는 그 기업의 고유한 판매정책이라며 공정위의 심의결과는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