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에 따른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을 짓던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분양 계약자들은 말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상업건물분양까지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터파기도 하기 전에 분양부터 하는 선분양''을 하는 것이 관례여서 분양자 피해는 ''무방비'' 상태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부도처리된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개발신탁을 맡아 시행해온 총 65개 사업장 가운데 부산 광안비치힐, 거제 시코스텔, 동교동 유진오피스텔, 송도 나포리리조텔 등 4개 오피스텔도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분양 계약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공정률이 6∼43%에 그쳐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보다 추가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

오피스텔 부도 사업장 가운데 지난 97년 10월 청구가 분양한 일산 오디세이(9백50가구) 계약자들의 피해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산 오디세이는 지난해말 입주예정이었지만 청구가 97년말 부도를 내면서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일산 오디세이 계약자 비상대책위원회측은 "계약금 2백억원과 은행대출금 2백60억원, 이자 1백10억원 등 총 5백70억원이 묶여 있어 계약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실제로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다가 은행에서 걸려오는 독촉전화에 시달려온 한 50대 주부 계약자가 지난 99년에 급기야 숨을 거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계약 당시 시중금리보다 싸게 가구당 최고 9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분양 계약자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부터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가압류를 해오고 있다"고 피해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