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회계추정변경을 지연공시한 대선조선을 불성실공시법인(연간 2회)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대선조선은 앞으로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가 1회 추가될 경우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다.

대선조선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등 회계추정변경을 결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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