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23면에 실린 "적정의견 받지 못한 12월결산법인" 명단에서 상장기업인 이룸은 "의견거절"이 아니라 "한정"의견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룸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종료보고서에 "의견거절"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무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며 감사보고서 본문에는 "한정"으로 감사의견을 정확히 표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